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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교권보호법’ 의지 보여라

프랑스에서도 학생에 맞고 학부모에 차이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외신이 전해진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많다보니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인기를 끌어 프랑스 교사의 55%가 보험에 가입하는 지경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뱅상 페이옹 프랑스 교육장관은 “교사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감독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의 공립학교에서 매주 학생이 교사에서 욕설을 내뱉은 사례가 적발됐고, 중학교 교사 중 8%, 초등학교 교사 중 7%가 학생에게서 폭행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전 세계적 교권추락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1일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 금종례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4703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수치적, 현실적으로 무너진 교권의 계속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정부가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가시화가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교과부도 9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19대 정작 국회에 제출한 교권보호 관련법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은 보류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을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직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 교과위는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각성에 눈감은 교과위’라는 교육현장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학부모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부여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국회 교과위에 부과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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