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처’ 협의 사항 ‘시·도’까지 공문보내 분란
행안부 ‘불가’ 입장 밝혀…·교육청 “의견수렴은 관행”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한 건에 교단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수석교사의 직위·수당을 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고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표 참조>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져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교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의견수렴과 교과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은 이미 찬반으로 갈린 900여 건(20일 오전 현재)의 글로 도배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상대방 비방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의견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법안 발의 후 김동철 의원실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해 이 같은 학교현장의 여론을 강하게 전달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김 의원실에서 의견조회 요청이 들어와 절차상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학교현장의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며 “입법정책수립 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0호)하고 있어 행안부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과부 말대로 훈령에 따른 조치라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훈령은 법률안이 관계된 정부 소관부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안에 수당 등이 걸려 있어 행안부의 의견을 물었고,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도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불가’ 입장을 교과부에 밝혀온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있어 시·도교육청 입장만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여러 번 잘라 말했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불가’ 던 ‘가능’이던 법적 검토를 해 알려주면 되는 것을 공연히 학교 현장에 분란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과위 의원들과 입법조사처 등에 교과부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이라기엔, 법안 심사 소위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은 하나의 법안이 현장에 가져 온 파장이 너무 엄청나다.
19일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강순규 서울신목중 교장은 “수석교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법이어서 반대한다”며 “많은 교장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책임 질 수 없는 수석교사가 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과부가 정말 시·도교육청에 예산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분란이 일 것이 뻔한 공문을 일선 현장에까지 내렸다면 교장들의 힘을 뺏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질타했다.
교과부는 21일까지 시·도교육청 부터 의견을 수합, 교과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교과부가 나서 학교에 공문을 띄운 시·도가 얼마나 되는 지도 조사에 나섰다. 21일 오전 현재 경기와 세종시가 현장에 공문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종시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교과부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을 비롯해 영남권, 제주 등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교총은 “교과부의 과잉 행정과 시·도교육청의 무개념이 빚어낸 작품으로 현장만 아수라장이 됐다”고 논평했다. 또 교총은 “김동철 법안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교과부는 반드시 교과위 법안심사 관정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