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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실 내 ‘묻지 마 폭행’ 잊지 말아야

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까지 들어온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2010년 6월, 등교하는 초등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이른 바 ‘김수철 사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해 발생한 사건은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4월까지 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유형도 시설물 파괴, 방화, 도난, 성폭력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당 두 명의 학교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순찰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여지도 있고,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인 등이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학교 내 학생안전은 1차적으로 학교의 책임이지만 학부모를 사칭하며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고 확인할 권한이 교장이나 교사에게 없는 답답한 현실이다.

미국, 영국 등은 학부모라도 외부인은 학교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신분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일본도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 등 학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법에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학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학생 생명과 안전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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