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과위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실시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시비, 승진적체 심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교장 임용의 성과가 검증되지도 못했다”며 “기존 제도와 배치되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말 유능한 인재의 교장임용과 전문성 있는 학교경영을 원한다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자격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행정사무관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공모 범위를 정해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다시 급격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총은 “국회와 교과부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교단안정을 위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