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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 정한 기관에서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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