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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무중 노조활동 논쟁가열

교육부 '파업으름장'에 밀려 입장번복
교장단 '학교 무력화 조장' 강력 반발
한 장관 "연수에 국한…보완책마련중"

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토록 한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교장협은 "교원노조 교사들이 수업도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교장·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라며 교육부가 노조에 밀려 이를 수용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단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1일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의 교원노조 활동 근무 중 허용조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총재는 당정책위 의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처사에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일반기업에서 조차 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교육부가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런 처사며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사고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전교조에 무릎꿇은 교육부'제하의 22일자 사설에서 원칙없이 흔들리며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는 교육부 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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