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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부모가 언제부터 약자였나

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교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려 쑥대밭이 됐다. 자기 아이에게 반장을 맡겨주지 않았고 아이가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에 그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교육자라는 이유로, 제자가 사랑하는 부모라는 이유로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한다. 이런 현실을 보고도 학부모가 약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니 그동안 미래세대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참고 이겨내며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명퇴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명퇴자는 2010년 3548명, 지난해 3818명, 올해는 476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할 사실이 있다. 교육의 열쇠는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교권을 지금처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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