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노조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이익과 권리 쟁취를 위한 도구로 미성숙한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50여개 직종, 15만여 명으로 노조가입은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6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무보조 1만3000여 명, 특수교육보조 6700여 명, 과학보조 4800여 명 등이다. 따라서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은 바로 학교급식이다. 급식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적용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동원 등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급식 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쟁의행위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지만, 대체인력 활용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위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 고용안정, 근무여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위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보다 적극적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학교회계직원도 엄연히 책임 있는 학교구성원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파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학생을 권리쟁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