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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재학교 초·중·고로 확대해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공청회
잠재력 조기개발 취지와 어긋나
기숙사 등 시설기준도 강화 필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재학교 설립 대상과 관련 한국교원대 강충열교수는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영재교육진흥법 제 1조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라고 한 목적과 상치된다"며 "이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영재들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영재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유형은 영재학급뿐이고, 그것도 비정규교육과정인 방과 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의 특별활동 수준이나 특기 신장 교육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강교수는 "따라서 초·중·고 동일하게 영재학급과·영재학교 체제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철 장학사도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관련 강교수는 "세 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특례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승진을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악용 ▲영재학급의 난립을 초래 ▲전보 제한의 특례시 영재교육의 성격상 대도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교사 인사이동시 경합지역의 영재학급은 교사들의 전보특례를 위한 장으로 전락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따라서 일반 교직생활과 관련된 특례인지 아니면 영재교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주문했다.

서울중현초등교 김태서 교장은 "영재교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학원의 강사들도 추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들로부터 볼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장은 또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활용, 전문가 활용, 산출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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