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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또…학생 볼모 파업 강행

장관‧교육감 고소 vs 무리한 요구 ‘팽팽’

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808억원’을 들었다. ‘국비로 인건비를 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교과위는 작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예산 712억 원을 예산소위에 넘겼지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를 넘지 못할 것을 교과위원이나 연대회의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도 팽팽하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면 강원‧광주‧경기 등처럼 다른 시도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채용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는 “교육감으로 임용권을 변경한 경기·강원조차 다시 학교장에게 위임해 버리지 않았냐”면서 “시도에 따라 80여종에 이르는 직군과 교섭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교섭 테이블에 앉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야기는 듣겠으나 예산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양측을 넘어 공무원시험 준비생까지 나서 유 의원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이디 ‘진정한 교육’은 “교육공무직 법안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면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모든 비정규직을 ‘묻지마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몇 년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잔인한 행동”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할 때는 여러 입장을 두루 살펴보고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21일 학교회계직 유사 직종을 함께 묶어 직종 수를 10~20개로 줄이고 사업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 직종 통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감축 없이 직종을 합쳐 해고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무기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은 어떤 명분도 희석시키는 행위”라면서 서로 양보해 현실적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인건비 충당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회계직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존 교원‧행정직원 외 제3직종 추가하되 ▲학교 특성‧직종별 직무 성격 등을 무시한 공무직 등 획일적 법안이 아닌 ▲명칭 적정성, 합리적 보수체제 마련, 고용관계 탄력적 적용, 기득권 합리적 수준 보장 등을 감안한 법안 마련 등 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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