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5.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5℃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6.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의 담합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정책업무협의회로 근거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교육감이 아무리 좌파성향이고 전교조 지부장출신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지역 교육수장 아닌가. 최소한 겉으로는 명색이 지역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평가방식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근거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못하다.

“학년, 학교 전체가 동일 시간에 동시에 보는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중간, 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라는 강원도교육청의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상시평가제는 현재 11개 초교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학교평가 자체평가 전환 등 일련의 조치가 결국 교육포기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평가방식의 전환이 과연 교원노조법에 허용된 교섭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교과부는 임금,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학교교육과정을 단협을 통해 제약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필요시 재논의한다”는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의 합의사항도 큰 문제다. 사실상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다.

학교장은 권한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경영의 책임자로서 갖는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의 몫이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사안별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우는 조치다.

전북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추진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정책협의회 형식을 빌린 ‘코드정책’ 이다. 따라서 전교조를 제외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많은 교육구성원들이 좌파교육감의 지나친 퍼주기식 정책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