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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급, 휴직자 불이익 없어야

교과부가 2일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교원성과상급 차등폭을 현행대로 개인 50~100%, 학교 20%로 유지하고,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학사일정에 맞춰 변경한다는 것이다.

차등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또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토록 해 학교부담을 줄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수석교사 별도평가를 도입한 것도 그동안 수업시수와 담임업무를 맡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기간제교사 지급방법’과 ‘휴직자 일할 지급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만, 차등비율을 70∼100%로 설정한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결정이다.

또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기로 한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이럴 경우 휴직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휴직교원 중 76.5%가 육아휴직 교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도 배치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에도 저촉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 2, 8월 퇴직교원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성과급을 도입한지 벌써 12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간의 협력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교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지만,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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