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4℃
  • 흐림강릉 18.6℃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8.4℃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7.3℃
  • 맑음광주 16.8℃
  • 구름조금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5.8℃
  • 맑음제주 21.7℃
  • 구름많음강화 15.8℃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6.2℃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충북교총 “조례 제정 반드시 저지할 것”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법제심의위 회부

충북도교육청이 3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법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4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을 마비시키는 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달 중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심의위가 조례를 수리하면 도의회에 이송,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충북교총은 이번 달 중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례안 폐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부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연합회, 충북교사련 등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 2만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학생인권조례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육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된다는 교과부 판단도 있는 만큼 조례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주민발이 성사 조건인 도내 유권자 120여 만 명 중 100분의 1이 넘는 1만6416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충북교육청에 주민발의를 청구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