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고등교육은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정책학)도 연초에 여린 행정학회 정책과학학회 공동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18일 대학업무 ‘교육부’ 관장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와 교육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은 미래부에서 맡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구안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부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기능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폴리텍대학 등 타 부서 소관 대학업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하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