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행정 각 부의 서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위가 된다는 점과 각종 행사에서 의전서열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일정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대학관할 업무 관장을 비롯해 미래부의 역할 비대와 통상업무의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문제, 축산분야 관할, 청와대 경호실 격상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총리 지명과 청문절차, 국회 인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학협력 등 일부 대학 업무의 미래부 이관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상임위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전통적 대학지원 고유 업무는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존재 의의를 잃게 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대학기획처장협의회도 대학업무 중 중요한 산학기능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의 건의서를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