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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계 ‘산학법’ 미래부 이전 반대 한 목소리

교육감協·국회교과위·교육학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던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힌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다루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법)’이 미래부 1차관 산하로 포함됐다. 산학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교육, 기술이전 촉진 및 학교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예산만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51곳에 1700억원, 전문대 30곳에 12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안에는 각각 2184억원, 150억원을 계획해둔 노른자위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교육과 과학이 합쳐지기 이전부터 교육부 업무였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 산학협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라는 주장이다.

교육계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산학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4일 국회 교과위와 행안위를 차례로 방문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직업교육의 모법 역할을 하던 산학법의 소관이 이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학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 학교 교육과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미래부 이전 시 최악의 경우 학제별 산학협력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공고교장회․전국상고교장회․전국수해양고교장회․전국가사실업고교장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교과부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추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계가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회는 5일 관련 포럼까지 개최했다. 장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가 주관하면 대학재정 확충과 지방화․서비스화의 진전, 산학협력 인재 양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며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5일 국회 교과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학업무 이전 반대 의견을 나눴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행안위와 교과위에 전달했다. 교과위 역시 같은 생각이다. 교과위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의 MB정부 교육평가에서 누리과정에 이어 마이스터고 등 산학협력 정책을 2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산학협력 업무를 해야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산학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 대학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진로지도, 취업활성화 등 정책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위는 이 같은 입장을 행안위와 법사위에 전달할 계획인 가운데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14일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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