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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교육감직선제 개선에 나서라

우려가 현실이 될 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그간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왔다. 결국 최근 8명에 달하는 교육감의 측근 특혜·보은인사 논란과 충남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로 교육감직선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깨끗한 교육수장을 뽑아 교육 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작 시행이 된 후에는 그 기대를 공염불로 만들었다. 벌써 나타난 문제점만 한둘이 아니다. 선거과정이 교육전문성 대결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선거비용 과다로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의 출마가 제약받고 있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 등록했던 전직 교장과 장학관은 “직선제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처해 있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을 갖고 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퇴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정치선거와 함께 치르다보니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장치가 미흡해 이른 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거과정에 도움을 측근들에 대한 특혜·보은인사, 막대한 선거비용을 의식한 비리 유혹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교육감선거부터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과 비정당가입경력 등 교육감입후보 자격도 완화된다.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도 출마가 가능해져 현재의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이 더욱 확장돼 나타날 개연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우려해 많은 언론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 개선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 조용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새 정부 인선 등 복잡한 정치 일정 속에 교육감선거제 개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교육감직선제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하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교육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교육계와 국민의 바람을 국회와 정치권은 외면하지 말고 즉각 직선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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