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됐다. 전국 교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한국교총은 14일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제안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공립 교원급여가 전국적으로 지급된 18일 현재 중학교 교원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6~9만원 수준의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한국교총 등은 실질적인 중학교 교원의 보수삭감을 우려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교총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자 즉각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 요구서를 통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전수당 신설 시 불이익 금지 등을 요청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이 같은 사태가 왔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신학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교섭요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1일부터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을 일제히 전개하며 학교 현장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제주 등 시․도교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은 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과 수당을 선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중학교 교원에게 관련 수당 지급을 중지한 곳도 있다.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은 1월부터 관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초등 교원에게 육성회비 폐지 이후 공무원 수당관련 규정을 보완해 보전수당을 지급했던 선례에 맞춰 중학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도 13일 서남수 신임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른 교원 보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현안 해결을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