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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惡緣 이해찬…‘안행위’로 상임위 옮겨

수당 등 처우 관여, 또 ‘불이익 줄까’우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당 등이 행안위에서 협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점. 교육계에서는 이 의원이 아직도 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안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이 의원이 교육계와 악연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교원들이 있다”며 “교육계와의 악연을 결자해지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교원 관련 숙원 법안을 주도해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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