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해 지난 달 14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총 등 경기도내 교육단체, 사학들이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조례라며 반발함에 따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도의회에 재의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사학조례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학지원협의회’ 운영 조항이 눈에 띈다. 교육청이 전문가로 포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사학 운영에 개입할 소지가 커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장악의도가 우려된다.또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대해 중점지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교육청의 재량은 증대시키고, 사학의 자율성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우선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교원의 채용을 교육청에 맡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교원 채용을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아울러 교육감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학에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보조금 등을 교육감의 지원 필요여부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의 취사선택에 따라 특정학교 또는 사업에 대한 몰아주기가 가능하게 된다.
사학의 건전성과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사학비리 또한 단죄돼야 한다. 그러나 사학조례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삼아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 장악의도까지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학을 지도하겠다는 통제적 목적 앞에 지원을 포함시켜 마치 ‘사학을 지원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가’라는 착시현상 마저 나타난다.
사학조례는 마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과정과 유사하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육계 안팎의 갈등구조와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여타 진보교육감 지역에 확산됐이 이번 사학조례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학조례가 제2의 학생인권조례가 되지 않도록 재의요구를 넘어 아예 폐기되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