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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교사라면 法부터 지켜라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났다. 전교조는 자사고 심사에 전교조의 위원 추천, 중학교 성취도 평가 폐지, 단체교섭 재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록 관련 고소 취하, 곽 전교육감 특채 항소 포기 등을 요구해왔다.

타당하지 않은 요구까지 해 놓고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선생님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타당한 장관의 요청은 준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장관은 재차 “선생님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조규약을 개정하면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전교조는 끝내 법을 어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해직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준법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니 교사로서의 자질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을 추진할 일이지 법을 어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사가 할 말인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관철하려는 행동은 민주사회의 다원적 상대적 가치를 배척하며,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아직 판단력이 바로 서지 않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앞세워 법을 어기지 말고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창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따라 한다. 전교조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민주주의’를 정말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법원의 충고를 새겨들어 민주사회의 가치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도 노동자이기 전에 교육자다. 교사가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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