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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 받는 교권, 스스로 지키는 교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주의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고,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고, 경기도 소재 고교 교사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원장에 유출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지켜보는 교육현장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교권침해와 수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소수의 문제행동 교원으로 전체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돼 민망스럽다.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단은 현재 ‘깊은 한숨과 처진 어깨’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과 지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최근 실시한 상담실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학생과 상담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잡무처리에 있다. 담임교사가 잡무에 시달리다 일과 후 겨우 “상담하자”고 하면 학생은 “학원가야 돼요”라고 응답하는 현실이다.

교권은 자연인으로서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공교육을 위한 공적 권리다. 이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때 교육이 서게 된다. 이러한 소중한 교권은 단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문제행동은 신성한 교권의 이름으로 보호해서도 안 되고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수의 잘못으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다는 대다수 교원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지 유출이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교육계 스스로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차별화할 때 사회적으로 교육계 내부의 자정능력을 신뢰받게 된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학교 내의 크고 작은 일,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잦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교원의 명예와 교권은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교육계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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