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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교원정년 환원에 나서라!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의결로 교직사회의 관심은 교원정년 환원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다.

1998년에 단행됐던 교원정년 62세 감축 시행 15년이 지나고 있다. IMF 시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예산절감, 교원임용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원들을 옥죄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이 나가면 2.5명의 신규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날 정치 논리에 불과했고,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천문학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아직까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둔갑시키며 퇴직교원의 1/3이상이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등 이중삼중의 재정낭비만 초래했다. 이는 교단황폐화, 공교육붕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었고 그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이제 냉철하게 교원정년 원상회복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단순히 교원 사기진작이나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 등 교육계 내부의 욕심 채우기 차원을 넘어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작금의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원의 수가 상당히 많아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교원 수요 감소 경향도 고려해야 하며, 교원의 노령화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해 10월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 정년 65세 환원 법안’이 그것이다. 새누리당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권익 추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일정기간의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치면서 사회적 공감대 만들어 나가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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