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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력단련비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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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6.21 00:00:00
내년도에 교원처우가 다소간 개선될 듯하다. IMF사태 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일부 보전되고, 담임수당 역시 백%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MF사태 이후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국내 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감된 공무원보수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연간 월본봉의 2백50%)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월 3만원인 담임수당이 내년도에 6만원으로 백%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담임수당을 현재의 3만원에서 2천2년까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이중 내년도 인상 소요액 21만1천7명명분 7백62억(국비 3억9천6백, 지방비 7백58억)을 기획예산청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청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를 현재의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7천원 인상하기 위한 추가예산 1백60억원(48개 국립대 시간강사 2만7천4백57명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요구한 2천년 교원관련 예산액은 △교원 금강산 연수 27억8천 △교원정책 공모제 1억원 △스승의 날 운영 1억4천만원 △교원 지역교육청별 자문변호인단 운영 8억4천만원 △교원 노사관계 기반조성비 4억2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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