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킬 책무가 있는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실시가 필요한 업무로 그 경비와 책임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내용 및 성격 등을 비춰보면 이 업무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장·교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교육부가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토록 했는데도 각 학교가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함에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해 왔다. 독자적 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교원평가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전북교육청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분명한 것이다.
사실 이런 갈등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평가를 통한 자극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독려하고 나아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북교육청 등 일부는 오히려 평가자체가 교사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학교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에 따라서 인식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중앙과 지자체 수장의 인식차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법제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확보에 나서야 하고,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관리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원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교사의 수업을 한 번도 참관하지도 않은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아직 미성숙하고 감정적인 응답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는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정책불협화음은 결국 학교 현장만 어렵게 만든다. 교원평가의 자의적 시행,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사실 학생부기록 거부 등 일부 교육감의 이념적 사고로 인해 학교가 눈치 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