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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빙계약 10~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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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6.21 00:00:00
교육부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중 일부 교장·교사를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는 초빙계약제 실시방안을 6월중 확정,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초빙계약제안에 따르면 초빙대상은 62∼64세의 정년퇴직자를 主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부 명퇴자도 포함토록 했다.

초빙계약의 범위 역시 지역실정을 감안,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으나 정년퇴직자의 10∼20% 선이 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당시의 보수와 연금지금액의 차액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월 1백8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초빙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초빙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6월중 구성, 7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 실시방안을 점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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