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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온타리오 공립교원노조 1년 투쟁 종결

단체협약권 박탈·휴가보상금지
임금동결 등 원성특별법 폐기

지난 해 9월 신학기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온 온타리오 주 공립초등교원노조, 공립고교교원노조가 주정부와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방과후 수업 등의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003년에 집권, 햇수로 10년째 온타리오 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유당은 도시 중산층의 대부를 자처하며 전임 수상이 교육총리로 불리길 원할 정도로 교원노조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수상의 부인 역시 현직 교사로 이전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와 달리 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으로 인심을 얻어 교원노조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지지와 후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1년 10월, 주정부구성을 위한 도의원(MPP) 선거에서 1석차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서 제 2당 보수당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신민주당(NDP)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특히 120억 달러(약 13조 4279억 원)에 달하는 주정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대대적 삭감예산을 편성, 향후 2년간 교사를 비롯한 공공부문 임금동결과 복지혜택 축소조치를 단행케 됐다.

그러자 약 13만 명에 달하는 온타리오 공립초등, 공립고교 교원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 최근까지 정식 수업 외 일체의 과외활동 지도참관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감행,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방과후 과외활동 지도는 교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

온타리오 공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교육청이 영어, 불어, 일반, 가톨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누구나 공용어인 영어, 불어 중 원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톨릭 신자를 위한 공교육을 보장해놨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청 산하에 다시 각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 가톨릭 및 공립 불어 교육청 산하 교사들은 주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9월 신학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 수 기준으로 약 70%를 차지하는 공립초등, 공립고교 교원노조와 8월말까지 단체협약 체결이 실패하자 자유당 주정부는 ‘학생우선법 (Students First Act)’이란 1회성의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2년간 파업금지, 임금동결, 연간 유급병가일수 축소와 미사용 병가의 적립 및 현금보상 금지를 단행해버렸다. 이 같은 내용은 공무원 노조의 연금개혁을 외치는 보수당의 지지로 통과됐는데 이로써 9년간 밀월관계를 맺어오던 자유당 정부와 교원노조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게 된다.

이들 공립교원노조가 크게 반발한 표면상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협약권을 원천 봉쇄해버렸기 때문.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간 유급 병가일수를 20일에서 10일로 반토막낸 것과 퇴직 시 최고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던 적립병가일수에 대한 현금지급금지가 공분을 사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 퇴직 시 병가적립분만 평균 4만5000 달러(약 5035만원)정도를 받는다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향후 연봉인상과 직결되는 교원등급승진을 2년간 유보시킨 것도 상대적으로 젊고 직급이 낮은 교사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론토지역교육청 공립 고교 교사의 초임연봉은 4만5709 달러(약 5115만원)에서 최고 5만 5404 달러(약 6200만원)다. 10년을 근무하면 최소 7만6021 달러(약 8506만원)에서 최대 9만4707 달러(약 1억598만원)까지 받는다.

끝을 모를 것 같은 교원노조의 준법투쟁은 여러 정치적 스캔들로 9년 장기집권을 해 오던 달톤 맥긴티 주 수상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잠잠해졌고 온타리오 주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캐슬린 윈이 주정부를 책임지게 되자 교원노조 지도부와의 화해무드가 급속히 형성됐다. 주의원 선거에서 노조에 강경자세인 보수당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교원노조의 지지 없이는 정권 재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테다. 교원노조 역시 아무리 대립각을 세웠지만 보수당보다는 자유당 정부 하에서 운신의 폭이 클 것이기에 그쯤에서 양보를 택했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주정부가 먼저 원성의 대상이었던 특별법을 폐기했다. 이에 고교 교원노조 지도부는 소속 교사의 방과 후 클럽, 스포츠 활동 참여를 허용했으며 뒤따라 초등교원노조도 동참했다. 단체협약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됐던 미사용 병가보상 문제도 정부가 약간 양보, 일시불(교사 1인당 평균 1800달러(약 20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조 지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로써 근 1년을 끌어오며 갈등을 빚던 공립학교 교원노조와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손을 맞잡고 다시 정치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재확립할 태세다.

이번 준법투쟁으로 교사들의 이미지가 적잖게 손상을 입었다.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단체협약권 침해보다는 당장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불가능해져 일반 유권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타 직업군에 비해 고액연봉에 퇴직연금제도까지 좋은 교사에 대한 부러움이 집단의 시샘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교사는 50대 중반에 퇴직을 해도 연금이 연간 6만달러에 달해 온타리오 일반 근로자 평균연봉 4만8천 달러보다 훨씬 많다”고 한 온타리오 보수당 리더 팀 허닥의 일갈에서 보듯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 전반에 대한 연금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는 통상 은퇴연령 65세보다 6년이나 빠른 평균 59세에 은퇴, 27년을 근무하고 연금은 32년간 수령한다.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예전에 비해 민간부분의 수입이 시원치 않으니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이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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