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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校內 노조활동 '연수'형식 양성화

교육부, 노조요구 변형해 수용

논란을 빚었던 교원노조의 근무중 노조활동이 `연수'형식으로 양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관 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는 내용의 연수조항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단위에서 연수형식을 빌어 월 1회, 2시간 이내의 모임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근무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을 `연수'로, 횟수와 시간 역시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국한시 켰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내에서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위학교 노조분회를 인정한 셈이며 `연수' 내용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장협의회는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

교장협은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장외집회나 시위,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교내에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학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총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원노조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교원부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의 2001 단체협약에서 `연수'조항을 포함한 41조, 부칙 5조, 단체교섭외 5개 합의사항 등을 체결했다.

합의사항에는 조합활동 참여 보장, 학교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내온도와 조도 기준, 방음벽이나 휴게실 설치, 사무직원 및 교원사무보조인력, 전산관리 보조인력 배치 충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섭외 합의사항으로 ▲교육과정심의회와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운영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화 또는 폐지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중등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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