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교사가 보충수업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체벌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일행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채 국기봉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까지 퍼붓는 등 난행을 저질러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패륜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된 학부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와 일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도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초등교실에 난입해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등 교사 2명을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파급도 컸다”는 것이 선고 이유다. 그나마도 해당 학부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자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와 다름없다. 교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긍정적 선례를 남겼다.
물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등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