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존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촌마을 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한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지금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법들은 산업화 초기 만들어진 법을 틀로 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에 한정하고 있거나 포괄적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현실성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 등을 종합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부의원들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양 교수는 “최근 현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 학교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2007년 이후 농촌 유학생이 4배로 증가하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발제를 통해 양 교수는 박근혜정부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와 연계방안을 강조하며 ▲전일제 진로체험․진로캠프 ▲자기주도 진로체험 시 농어촌 체험학습 ▲단기 농어촌 유학체험 연계 ▲도농 간 예술, 체육 교류 확대 등을 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7월 중에 농산어촌교육 활성화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농촌유학 활성화를 제한하는 주민등록 이전 등 제도적 문제들을 검토‧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이낙연, 정진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