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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왜 국민세금으로 사립대 퇴직금 주나

퇴직금 정부부담비율 90% 넘어
재정건전 대학도 정부에 손 벌려
강은희 의원 “기준 합리화해야”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2007년 이후 9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 온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누적액이 3조원을 넘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 퇴직금 국가부담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제도 시행 초기 정부분담액은 120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3000억원을 넘었다. 제도 도입 당시 16% 수준이던 국가 부담 비율도 2007년 이후 90%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2806억원의 국가예산이 사립대 퇴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학연금기금에서 분담하는 액수는 236억원으로 전체 10% 미만이다.

또 사립대 퇴직금을 국가가 분담한 비율과 액수에 대한 연도별 집계에 따르면 ▲1992년 16.2%(69억 원) ▲1997년 74.8%(700억 원) ▲2002년 81.2%(1021억 원) ▲2007년 91%(2391억 원) ▲2012년 92.9%(310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992년 이후 20년동안 국가가 부담한 액수는 3조1683억원이었다.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국가 부담 증가 원인에 대해 의원실측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마저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항에 주목했다. 실제로 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사립대 학교법인의 경우 교직원 퇴직금을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대의 경우 학교법인의 운영차액이 2011년 668억원에 달했으나 퇴직금 부담액으로 68억원을 정부가 부담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는 평을 받는 이화여대와 연세대 역시 2011년도 운영차액이 각각 528억 원과 469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22억 원과 24억 원의 퇴직금을 정부가 지원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금을 축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사립대에 끌려다니기보다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사립대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은 2011년 사립대 중 절반과 부속병원의 75%가 퇴직수당을 지급하도고 남을 만큼의 운영차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재정평가 기준 수립과 그 결과에 따른 비율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국가분담 비중이 90%를 넘는 사학 교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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