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거나 탄력 근무가 가능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간제교사 수요를 8월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받아 볍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7급 이하 경력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간제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 개정 때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신규직제의 시간제 임용이 골자다.
안행부에서 밝힌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또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보다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간제교사는 돌봄 등 방과후 관리도교사, 체육전담교사, 순회교사 등이다. 초등 돌봄 관리교사의 경우 오후 8시에서 늦게는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제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순회교사의 경우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 정규직 교사 중에서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경우부터 운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체육활성화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모든 초등교에 1명 이상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체육전담교사는 신규 임용도 고려되고 있다. 7학급 이하 초등교가 대상이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이고, 모자랄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폭을 넓힐 예정이다. 7학급 이하 초등교는 현재 1978개교다.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대 장용규 교수는 “시간제교사는 트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초 임용과 같은 시행착오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들을 위해 야간제 교대 편입, 체육교육 심화과정 신설 등 중‧장기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제교사 등이 포함된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 공청회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