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30명과 시․도교육감에게 용어 변경 건의서를 보내고 법률용어 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해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 학부모 등 국민에게는 통상적인 학생 등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를 중심으로 개념화 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으로 각인되고 있어 이같이 용어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설기관인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까지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다 보니 학교 밖에서 교원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 교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주장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용어 변경 할 것 ▲법률 개정 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 등이다.
한편 교총은 학교 내 폭력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등에서 법률적으로 ‘학생폭력’으로 정의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열린 ‘학교폭력 극복 및 대안 마련 현장교원 및 전문가 세미나’에서도 이를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용어변경을 적극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