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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교협, 강사법 개정 국회에 건의

강사 69% “폐지·수정 보완해야”
교총 “실질 처우개선 선행필요”

대학 시간강사 10명 중 7명은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간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새누리당, 민주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과 유기홍 의원에게 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11일 발표한 전국 대학 시간강사 1만 15명(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의 26%)을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5034명)는 강사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17.4%(1703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8.9%(2828명)에 그쳤다.

또 시간강사의 절반가량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사료 인상(46.6%, 4741명)을 꼽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0%(1422명)였으며 ▲강의 기회 확대(13.8%, 1398명) ▲강사 연구비 지원 확대(568명, 5.7%) ▲건강보험 가입 보장(564명, 5.6%)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꾸고 신분을 대학교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1년 단위 계약과 4대 보험 수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올 1월이었으나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와 대학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이 1년 유예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해 백정하 대교협 고등정책연구소장은 “개정법대로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시킬 경우 주당 9시간 이상인 강사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3000명 이상의 강사의 실직이 우려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 소장은 “대학 역시 퇴직금과 보험료 지급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데다 강사의 절반이상이 2개 이상 대학을 출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과 보험료를 어느 대학이 부담할 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련 예산 반영과 강사법의 조속한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강사법이 시간강사를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직우려가 커진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의 실질적 임금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예산 지원 등의 우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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