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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 접고 교육현안 해결 나서길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는 다루지 않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여지도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회 본연의 임무부터 충실히 다해야 한다. 현안 중에는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많다. 당리당략에 빠져 합의된 법안마저 볼모로 삼아 처리를 늦추는 과거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 발의안 중에는 당장 내년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많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수장을 선출하기 위해 과거 물밑합의로 후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 계속 계류되고 있는 교권보호법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다.

여야는 교육본질에 대한 숙고와 협조를 통해 그동안 수도 없이 제시했던 장밋빛 공약이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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