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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준’ 강화하면 시설 개선될까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 연간 2만 건
보수 예산 없으면 기준미달시설만 늘어

교육부가 학교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예산이 사실상 감축된 상황에서 대대적인 시설보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기 때문. 학교안전사고는 신고 기준으로 2008년 6만279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365건에 달했다. 그 중 학교건물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출입문 바닥문턱 제거 ▲출입문 반대편이 보이는 유리창 설치 ▲미닫이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얇은 유리창 필름 부착 ▲낙하방지 안전시설 설치대상 창틀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또 학교시설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선교원들은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현장은 당장 사소한 시설보수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설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고 교장은 “요즘 대부분 학교가 예산이 빠듯하다”며 “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비용을 반영할 여지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교장도 “학생들의 안전문제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일이지만 그나마 있는 교육예산이 복지나 보육에 쓰이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창도 설치를 못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교실도 많은 형편에 기준만 강화했다가는 자칫하면 놀이시설처럼 기준미달 시설만 늘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도 “신설학교 예산만 수천억원이 필요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 개선은 아예 눈도 못 돌린다”고 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시설물유지보수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 시행 현황을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시설보수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이 없어 공사 시행을 못하는 학교현실이 드러난다.

협회에 따르면 ‘1차 내진보강계획’이 시행된 2011년 이후 2년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 시행율은 14.3%에 그쳤다. 당초 855개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키로 계획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로는 122개교에서만 시행된 것이다. 공항과 댐은 100%, 도로시설은 82.6%인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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