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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텅 빈 유치원특수학급

전국 322 곳 대부분 정원 미달
대상자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제2의 베토벤이나 운보, 스티븐 호킹이 될 수 있는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유아단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조기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전문교사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특수학급은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아특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수는 모두 1749명.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예 모른다.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은 만6∼11세까지의 아동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출현율이 2.71%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만3∼5세의 아동들에게 적용할 경우 유아장애인수는 5만 4564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대상자 31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아 특수학급수는 모두 322개(유치원 특수학급 65개 특수학교 특수학급 267개). 전문가들은 "교육대상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명. 12명 정원(도별로 다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석무 교장(교남학교)은 "입학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동사무소나 가정을 찾아가 학생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선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조기발견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미비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장애자 발견 시기(미 콜로라도주 10.6월, 한국 18월)가 늦어 적절한 교육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수학급에 보내기조차 꺼려한다. 송문용 장학사(경기도교육청)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할 뿐 아니라, 사설 클리닉에서 치료를 시키면 초등학교 입학 때쯤 일반학급에 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왜 학생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학부모도 적지않다. 또 "장애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어 교육청에 찾아가면 특수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소문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문교사도 절대 부족하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중 유아 특수교육 전공자는 찾기 힘들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전공자,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 교사가 대부분이다. 현재 유아 특수교육학과는 4개 대학(대구대, 나사렛대, 천안대, 우석대)에 설치돼 있으나 대구대에서 2001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교육환경과 시설도 열악하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이 이동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지하와 반 지하, 2층 이상 등 비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 유치원특수학급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군데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미미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는 2001년도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까지 180개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 특수교육 전문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아 출현율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동영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은 자폐나 정서불안 등 제2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거부반응을 감안해 일반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병원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초·중학생은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고등학생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은 대학의 장이 선정한다. 제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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