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