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한 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도난·분실사고가 늘고 고급·고가화 되면서 분실 배상 금액이 커져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의 교권침해사안으로까지 번져 왔다. 교총에서 지난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3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교원의 42.0%가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21.0%는 분실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교 중 8개교(81.0%)가 휴대전화 분실사고에 대비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불비 상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절차 및 보상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원방안에 제시된 것처럼 분실됐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는 학교교권위원회 논의 절차, 적절한 보관소 및 시건장치 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고의적인 분실 등 도덕적 해이의 방지 노력도 함께 병행해 더 이상 물품분실에 따른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