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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전공연수 30학점 이상

공모통해 선정된 교과연구회에 연구비 지원
신규교사에 현장연수…학교간 협력체제 구축

금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의 중점 내용은 ▲학교현장 교육개혁 추진능력의 제고 ▲자율적인 연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연수 평가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개혁 능력 제고=7차 교육과정 정착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연중 실시된다. 연수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의위주가 아닌, 워크숍 중심의 과제해결 연수가 실시되며 기왕에 제작 배포된 다양한 연수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종전의 32과목에서 7차 교육과정의 11과목으로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부전공 연수는 교육과정, 학습교재, 강사, 평가방법 등 연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며 평가도 강화된다. 연수 이수학점 역시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수기관도 연수개시 60일 이전에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업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 2주이상 사전연수가, 임용 후에는 한 학기 동안 학교현장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며 2주 이상의 추수 연수도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현장 연수시 우수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교원에 대한 복직연수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인다.

◇자율연수 활성화=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연구팀에는 연구학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정해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학회, 연구모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학교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방과후 연수를 활성화했다. 특히 각종 기관이나 단체, 우수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연수=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해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다. 연수기회 역시 국·공·사립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수대상자의 지명권한을 교육장이나 교장에게 위임하며 중복연수 등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시 중복을 막고 동일연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2001년 상반기중 교육대학원에 대해 동과정 이수자에 대한 입학을 불허한 바 있다.

연수방법 역시 대규모 인원에 의한 집체식 강의중심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50명 이하의 소규모 반편성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연수기관 전임요원 중심의 강사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외래강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연수기관은 연수운영위 등을 구성해 교육과정의 적정성 여부나 강사풀제 등을 결정한다.

이밖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해외유학 연수의 경우 실시 첫해인 지난해 44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해당 인원을 늘였다.

◇평가체제 확립=연수기관별 특성화나 다양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연수원과 대학부설 연수원을 역할 분담 한다. 연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였다.

점수배정 및 평가방식의 적성화를 위해 영역별 최저점을 합산, 원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이상자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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