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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자체적인 대입전형 변경 안 돼

구조조정 대학 등만 입학전형 변경 허용

앞으로 대학은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 또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마련,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협의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바꾸도록 했다. 변경 사유는 대학이 구조개혁으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대학전형기본사항이 변경된 때, 교육부로부터 관계 법령 또는 명령, 학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해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중 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결혼이주민들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었고, 선취업 후진학도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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