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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구조조정 발동… 향후 10년간 16만명 감축

서남수 교육부장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키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은 2022년까지 3주기고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2015~2017학년도)로 4만명, 2주기 평가(2018~2020학년도)로 5만명, 3주기 평가(2021~2023학년도)로 7만명을 감축한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감축 규모는 정원 비율(현재 63대 37)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1주기의 경우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이다.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에 포함되는 대학은 강제 퇴출시킬 방침이다.

평가영역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해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학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해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고 추후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된다. 또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 방지 및 대학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을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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