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예비후보자 요건에 “기탁금 1000만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등록 전날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