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시작되면서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특위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교육계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연장된 정개특위에서야 겨우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고, 이마저도 늑장처리로 위헌 논란에 휩싸여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통과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안 처리과정의 혼선과 이번 선거에 무경력 후보 등의 난립 우려는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일몰조항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높다.
그동안 범교육계는 교육의원 유지와 정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도 교육의원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참다못한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들이 6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국회가 교육 발전에 진력해야 할 범교육계 대표들을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 몬 것이다.
교육의원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자치의 중요한 근간이다. 만약 폐지된다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크게 후퇴할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등록이 시작되므로 실제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위헌 논란과 같은 추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순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맹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힘겨운 투쟁을 하며 교육의원제 부활을 외치는 교육계 대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