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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실습 사고, 법으로 막자

최근 울산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 노동을 하다 폭설로 내려앉은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실습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부상 사건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 실습생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2012년에는 울산 신항 바지선 전복으로 실습생이 사망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이해력·조직친화력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매년 특성화고 학생에게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먼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생산현장 근로자와 같이 무리하게 혹사하는 기업체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실습생 또한 근로자가 아닌 추후 수행할 직무를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대해줘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현행법상 기업체 대표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로 야간과 휴일노동 금지 대상이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해서도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기업체의 규정준수의식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처벌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과잉근로 문제에 대비해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기업체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처벌 규정 마련 등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강화해, 위반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를 해야 한다.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체는 엄격한 처벌이나 규제가 아니더라도 선진복지국가 기업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생명존중의 기업가 마인드로 거듭나려 노력해야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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