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장에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교원 인사내신, 관계기관 고발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