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중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점처리하기로 해 찜통교실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름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학생들이 찜통더위를 벗어나 냉방기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요금체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의원들의 관심이 남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하는 전병헌 의원안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내용의 정우택 의원안,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이언주, 박홍근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교총은 4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원장, 교문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교육용은 1.68%에 불과하고, 초․중․고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약 0.75%에 불과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소요예산 부담이 미미하다”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의 공공성을 인식해 전향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찜통교실 등 열악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며 “계류 중인 법처리가 어렵다면 지난해 예산안 처리 시 채택한 전기요금 인하 및 교부금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부 교섭,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서 전달, 토론회 참석 등 학교전기료 인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12년 교섭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합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해 2014년 예산안 의결 시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의 4% 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료로 지원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