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밖 활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활동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수립을 의문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프로그램 인증과 손해배상보장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서울의 한 중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현재 운영 중인 인증프로그램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문가들을 투입해 보다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 직후 제출된 것으로 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날짜와 국가지정일 여부 등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