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요구한 8대 교육정책 중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주요 사기진작 과제는 6가지로 구체화 해 별도로 강조했다.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돼 온 유치원을 비롯해 권위적인 교육명칭들을 교육중심, 행정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 교감의 경우 부교장, 교육감은 교육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연구대회 미입상자에 대한 연구학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초과 점수를 공통가산점을 환산해 부여, 유초중등교원의 논문 등 학술지 게재를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연구대회 인정범위 확대와 직무연수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 내용을 강화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 교장공모제 등 이른바 유초중등 교원 ‘원성(怨聲)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개선, 올해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 및 최소 근무기간 충족 불구 지급대상 제외 교원 문제 해소, 교장공모 비율 20%이내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제도의 개선과 일부 시‧도 교육감의 코드인사 수단이 되고 있는 된 평교사가 장학관 및 무자격 공모교장으로 보임하는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를 건의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시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