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백 모 군 등 9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같은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 민 모씨 등 102명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고교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18일 수원지법에 냈다.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이 두 소송의 결정은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들(대표 학생·법정대리 친권자 학부모)은 "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인의 지능과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권에는 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며 '평준화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준화 대상 고교 선정과 구역 설정이 문제가 있다" 또 "재배정이나 전학 허용과정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낸다고 말했다.
두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제도가 전국적인 상황이고, 폐지와 부활 등의 많은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현재 고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신분을 잃게된다.